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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땐 보통의 회사채와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주식전환 권이 행사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 상승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년 만기 전환사채를 만기보장수익률 10%, 전환가격 10,000원으로 발행한다고 가정하자. 향후 주가가 11,000원 이상(1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더 유리함)이 되었다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1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해 10%의 이자를 받으면 된다.
전환사채는 수익성이 기대되나 위험이 있어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는 투자자에게 이용된다. 만기보장수익률은 보통의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채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23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서로서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공모와 사모로 구분된다.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되어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상장, 신고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함으로써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된다.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중]
전환사채 발행 조건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율, 전환조건
이 세가지 요인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전환사채의 소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표면이율이 낮으면 할인율이 높고(할증율이 낮고), 표면이율이 높으면 할인율이 낮으며(할증율이 높고) 양자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즉 발행금리가 낮으면 전환가액도 낮게 책정되어야 하고, 발행금리가 높으면 그 대신 전환가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
만기보장수익률은 만기도래 시 미전환된 전환사채에 타 금융상품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전환청구기간 동안 코스닥 등록 등이 확실시되는 기업은 높은 보장수익률로 발행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고, 전환사채의 소화를 용이하게 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환사채 자체가 주식 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전환권을 행사하면 유상증자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여 기존 주주에 영향을 주므로, 기업에서는 재무상태표 주석에 희석주이익(전환권을 행사할 경우의 주당이익)을 별도로 계산하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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